당 아파트의 총 구성원은 12명으로 임기는 2년으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2006년 4월 10기 동대표 12명중 10명의 구성원이 선출되었으며 2007년 3월과 4월 2개동의 대표가 사퇴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야 하는것은 알고 있지만 보걸선거시도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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