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0      조대환      2005-1-14 14:08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690823-*******  

소방시설물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 정밀 점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물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 정밀점검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작동 기능점검의 대상중 모든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작동 기능점검의 대상중 아파트 내 상가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작동 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점검 비용 부담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4. 작동 기능점검 후 2년간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점검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을 보관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지 여부?
5. 작동 기능점검 후 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고 및
신고등이 필요한지 여부?
6. 작동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방화관리자이면 모두 가능한것인지 여부 및 점검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 6가지 문의 사항에 대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2. 해당됩니다.
3.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작동기능점검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점검에 관한 고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식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 자료실-관련법규란-고시란에서 자체점검에 관한 고시 작동기능점검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2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6. 방화관리자가 할 수 있으며, 점검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점검업체에 점검의뢰 던지 아니면 점검장비를 임차하여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