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상가에 카인테리어 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환기구가  저희 아파트 단지 내의 화단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구 및 자바라가 파열되어 폐가스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 저층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상가 또한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기구를 자기네 상가로 이동하게끔 하고 싶은데 법적인 규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