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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의 운영상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일련의 기업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업주(피보험자)가 져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액은 물론 그 응소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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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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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관리자) 배상책임특약


피보험자(시설소유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의 원칙상 피보험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물품은 면책대상이지만 물적손해확장 담보특약 추가시 고객에게서 의뢰받은 물건이 보관중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객 물품보관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가입가능한 특약입니다.


부수적으로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을 가입시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큰 사고가 있거나 시설장소에 관련 고객에게의 서비스차원에서 도의적인 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높일수 있으며 양질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향후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시설소유자 특약에서 가입한도와 공제금액을 정할수 있지만  부가적 구내 치료비 담보는 별도의 보상한도를 정해야 하지만 공제금액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극장, 사무용 빌딩, 싸우나 시설소유자가 가입대상이기도 하지만 구내치료비 약관을 이용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마트 등 업체의 이미지가 중요한 사업장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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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2007.1.26 법률 제8286호], 시행일 2008.1.27,


제21조 (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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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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