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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
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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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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