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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 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
(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 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조회 수 :
941
등록일 :
2006.11.03
13:19:05 (*.117.2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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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1627 2006-11-03 2006-11-03 13:11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80 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865 2006-11-03 2006-11-03 13:12
[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홍수, 해일 등의 수재에 의하 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9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1029 2006-11-03 2006-11-03 13:12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풍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풍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78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985 2006-11-03 2006-11-03 13:13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  
77 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1153 2006-11-03 2006-11-03 13:14
[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  
76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3687 2006-11-03 2006-11-03 13:14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  
75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1306 2006-11-03 2006-11-03 13:15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  
74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I)] 864 2006-11-03 2006-11-03 13:16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 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  
73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3755 2006-11-03 2006-11-03 13:17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 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 니...  
72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1204 2006-11-03 2006-11-03 13:17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요...  
71 일부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822 2006-11-03 2006-11-03 13:18
[일부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 ※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941 2006-11-03 2006-11-03 13:19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  
69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6558 2006-11-03 2006-11-03 13:19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  
68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3756 2006-11-03 2006-11-03 13:20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  
67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1436 2006-11-03 2006-11-03 13:20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  
66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1033 2006-11-03 2006-11-03 13:21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5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1109 2006-11-03 2006-11-03 13:21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  
64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7187 2006-11-03 2006-11-03 13:22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  
63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1072 2006-11-03 2006-11-03 13:23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62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890 2006-11-03 2006-11-03 13:23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 을 보험가입...  
61 공동인수 특별약관 932 2006-11-03 2006-11-03 13:24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 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  
60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758 2006-11-03 2006-11-03 13:24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부담위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자 보험기간 비 고  
59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2588 2006-11-03 2006-11-03 13:25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8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1323 2006-11-03 2006-11-03 13:25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  
57 서기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17506 2006-11-03 2006-11-03 13:26
[서기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집...  
56 공동주택하자처리실무-97 file 1070 2006-11-29 2006-11-29 16:10
공동주택하자처리실무-97  
55 20070111173404_2006_주택업무편람_건설교통부 file 769 2007-05-08 2007-05-08 17:06
20070111173404_2006_주택업무편람_송부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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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_신[070316]_구조문_대비표  
53 변전설비 안전수칙 file 1629 2007-06-15 2007-06-15 13:41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이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운전 및 작업은 책임감을 갖고 무리 없이 성실히 수행한다. 3.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 4. 점...  
52 펌프(급수)장 안전수칙 file 4466 2007-06-15 2007-06-15 13:42
펌프(급수)장 안전수칙 1. 근무중 취침, 음주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펌프 또는 모터 배관의 소음등 이상을 발견시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을 분석후 조치하여 가동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