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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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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9
- 등록일 :
- 2006.11.03
- 13:11:06 (*.117.217.134)
- 게시글 주소 :
- http://www.apt-total.com/xe/19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