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근무한지 2개월정도되는 초보소장입니다.
당 아파트는 22년차 되는 아파트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있으며, 특히 발코니 샷시의 부식은 심각한 상태이므로 입주민 분위기가 관리사무소에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발코니샷시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견으로는 관리규약에도 발코니는 전유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 발코니샷시 교체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참고로, 이익잉여금이 거의 없는 상태임)
하지만, 입주민은 올해 하반기에는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 막연합니다.
제가 보기엔 도색이 더 시급한 사안인것 같은데 자금은 얼마되지 않는 상태에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소장으로서 현명한 방법인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