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 아파트를 5년차 하자보수 차원에서 재도색을 하려하는 데
1,주민들이 현재의 칼라가 맘에 안든다고 바꾸자고 하는데  현재의 아파트 칼라를 바꾸려면  시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만하면  되나요?

2,재 도색시에 스톤코트 도색등으로 고급화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하는데 추가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동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도색비용으로 집행해도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