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기타자료 - 자료실
보수계약의 종류
계약 체결시 결정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 단순유지보수계약 사항 이외에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 및
법정검사수수료 를 보수업체에서 맡는다.
-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많을 경우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가 설치된 형장에서 거 주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운행관리자를 겸하게할 수 있다. 상주는 계약 (단순보수, 책임보수)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 보수업체의 선정시 고려사항
- 자격자(자체검사 유자격자 등)를 보유하고 있는가? - 고장 또는 사고시 긴급조치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신고접수체제 구축여부, 신속한 현장 도착 여부등) - 승강기의 보수부품의 공급이 원할한가? -보수의 계약시 고려사항 - 무상수리의 범위 - 정기점검(자체검사 포함)의 주기 - 고장수리시의 비운행시간에 대한 보장 - 갇힘사고시 긴급출동시간의 보장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여부 * 보수계약시 고려사항
-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방법 - 갇힘사고시 긴급출동시간의 보장 - 법정검사의 책임여부 - 유상수리시에 경비문제(부품비, 인건비) - 월정보수료 * 보수품질
- 월비운행시간 : 승강기가 기본적인 기능저하로 움직이지 않거나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의 1개월간의 합을 말한다. 다만, 예방정비, 주기적인 점 검, 계약에 의한 수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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