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동대표 한사람은72세된노인이십니다,
실지로,동대표 회의에는 노인분이.아들 내외가,참석해,찬성 반대,여부를 ,자손에,옆구리 찌르는싸인에.의해.노인분이.결정하시고.계신것이지요,,

물론,아들내외분은 여기 거주는 하지만 주민등록상,이곳에 거주 하지 않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곳에.주민등록상 올라온,부모를 이용해.동대표에 올라가 잇는것이고,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가 되있으습니다,,

살고는 있지만,,주민등록상으로 이곳아파트에 거주 하지않은것으로 되있는사람이 동대표 회의때마다 참석해.참관하고,,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이런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라니......이름만 내세워 주신거지 실제 활동은 아들이 다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자격이 있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