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소장이라 게시판에 문의합니다.

신규아파트로 현재 시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하고 있습니다.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관리업체변경시
입대위구성원의 2/3이상인지 입주자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최초 관리규약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