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해고이긴한데 질문의 요지는 해고수당등 노동행위에 관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경우는 계약의 이행(1년계약인경우)이라고 봄으로서 부당노동행의의 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계속적인 계약과 연장을 반복하였다면(실질적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것입니다.
ㅇ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