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 아파트 주차스티가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과 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오는 10월1일부터는 주차 스티카가 미 부착된 챠량과 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한 차량은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위반 스티카를 부착하오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