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녀회 결성시 관공서(구청, 동사무소)에 신고또는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대표회의에서 결의시 노인정에서 수익사업(단지내 재활용 분리수거,고철판매수입등)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