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층건물 25평 복도형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입니다.



복도형 창문을 1호에서 4호까지  공동으로  똑같이 (4세대)돈을 내어 창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  4호앞에 있는 큰 창문틀과 유리가 떨어지면서



차량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은 지상 주차장에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차량소유자는 4호앞 창틀유리가, 4호집 창틀관리  소홀로

         (4호집은 집에 아무도 없었음.직장에 나감)



창틀이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켰다며 4호 집만 얼마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차량을 주차장에 세웠기때문에  차량소유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4호집에서  



창문관리 소홀로 인해 배상하라고 하여,



확인 해본결과 바로 윗층 창틀도 떨어졌더군요.



어느 창문틀이 떨어져 차량지붕에 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차량주인은 우리층 유리창문이 떨어지면서 차량파손시켰다고 합니다.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시는분들 , 법원판례가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