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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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시행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6.09.06 22:02:14 (*.238.64.175)
주차요금 수익처리하면...세무서에 과세신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세무서에 과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무지해서 죄송..^^; 누가 아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
2006.09.07 13:24:40 (*.51.71.160)
주차관리규정부터..챙기시구요.
저희 아파트도 이달부터 다시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 공고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시키시고..공평사용원칙에 의해 부과한다는 등..
2. 아파트마크를 초과차량에 대해 지급할때..초과주차비내시는 세대에 지급하되 미등록차량은 계도문을 통해 알림- 주차단속 시행
3. 초과주차비를 부과하실때..미리 입주민과 통화를 하셔서 쌈~날일이 없도록 하시는것도..좋은 방법일듯합니다.
4. 저희는 스티커제작을 하지는 않았고 계도문을 차량 와이퍼에 끼우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집중단속을 하면..어느정도 지켜진다고 하니..열쒸미..해서 정착시켜야겠죠..^^*
저희 아파트도 이달부터 다시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 공고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시키시고..공평사용원칙에 의해 부과한다는 등..
2. 아파트마크를 초과차량에 대해 지급할때..초과주차비내시는 세대에 지급하되 미등록차량은 계도문을 통해 알림- 주차단속 시행
3. 초과주차비를 부과하실때..미리 입주민과 통화를 하셔서 쌈~날일이 없도록 하시는것도..좋은 방법일듯합니다.
4. 저희는 스티커제작을 하지는 않았고 계도문을 차량 와이퍼에 끼우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집중단속을 하면..어느정도 지켜진다고 하니..열쒸미..해서 정착시켜야겠죠..^^*
도움이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