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싸이트(아파트 관리소 사람들)의 법률구조공단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답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전에 일이 아직도 여러모로 해결되지않아 자문을 구합니다.

저의 아파트에 2005년 9월 30일로 용역관리 회사의 재계약여부에 있어
약 2개월 전부터 협의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하며 미루다가 9월 21일 동대표 소집 을 하여 타업체로 변경 결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변경결의 되었으니 당연히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밟었으나 부결되어 당시 동대표(8분)분들중 5분.(회장,총무,감사2,이사1)이 2005년 10월 04일자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물론 즉시 궐위된 동대표 5인을 선출토록 조치는 취했으며 그간 사퇴서 안내신 동 대표 3인으로 부터 사퇴한 전회장에게 소장이 직인및 인감도장을 돌려달라고 하라고 하여 10월 04일  사퇴서 제출한 이후 전회장에게 수차에 걸쳐 관리실로 가져 오도록 종용하였으나 , 동대표가 전부구성 되면 주겠다며 거부하여 오던중, 동월 25일 당아파트 부녀회와 결탁(?)하여 부녀회통장(새마을금고 금호타운지점)을  사퇴한 동대표회장과  부녀회장이 금원 일체(w16,727,718원)를 사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전액 인출하여 2층에있는(새마을금고는 1층에있음) 신한은행으로 가서 새로운 통장 으로 변경시키며, 동대표회장 도장없이 부녀회 인감 도장 하나로만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더욱이 새마을 금고보다 신한은행의 金利가 더 低利 라는분명한 사실과 입,출입
기재"란"도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씀 드려 통장을 새로히 만들 하등에 다른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질의1) 사퇴서 제출한 전회장이 인감도장을 인계하라고 하였으나 인계 하지도
         않고  20여일이 지난 후 부녀회와 결탁(?)하여 통장전액을 인출토록 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는지?
      2) 공동 주택의 모든 통장은  금융사고의 예방 차원에서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도록 함에 이를 임의로 부녀회에서 단독날인하여  통장 개설하
        였을  경우의 법적 처벌조항은 ?
      3) 이러한 사항을 동대표회의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부녀회부회장과
         부녀회 총무가 다 떼어 입주자 대표회장댁으로 보내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법적 제지방법은 ?

      ※사안을 읽으셨으니 판단하시겠지만 전회장과 부녀회간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생 관계라고나 할까 모든 내용의 일이 주민 거의가 전회장
        이 조정하지   않나 하는 심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 더욱이 현재 부녀회장과 부녀회 부회장은 관리소장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인천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있는상황입니다.
      ※이렇듯  선동하여 이젠 관리소장 해임 동의받으러 다니는대 혈안이 되었
        었습니다만, 무슨악담을 하였는지 과반수조금 못되게  까지 받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소장이 부녀회를 고발 하였다고요)

      사안이 매우急하고 노인 회장님도 빨리 부녀회 해산 시켜 아파트좀 조용히
      만들자고 합니다.

       ① 상기 3항 답변요청드립니다.
       ② 상기 내용으로 부녀회해산 시키고자 할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떨까요?
       ③ 승산은?
       ④ 변호사 수임료는얼마나?
       ⑤ 아파트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항목으로?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환절기에 몸조심 하십시요///
   mh1476@hanmail.net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