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보험법을 몰라서 문의하옵는데 좀가르켜주세요
제가 2000 .2. 28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의보험료를 납부하였구요.
그런데 저의7째 자식이 은행에취업되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되었다고 하는데
그제도가 언제서부터 시행되었는지요. 또한 그사이에 5섯째와6섯째가 취업을하고 있어읍니다.그때는 혜택이 왜 없는지요.궁금하군요.늘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