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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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4월에 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월세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가 2년여동안 미납되어서
보증금 500 다 까먹어서 건물명도 신청했다고 미납관리비(170만)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쫒겨나가면 미납관리비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 책임이 전혀 없나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단수.단전도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고 독촉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은데..
판례나 경험이 있으신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4월에 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월세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가 2년여동안 미납되어서
보증금 500 다 까먹어서 건물명도 신청했다고 미납관리비(170만)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쫒겨나가면 미납관리비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 책임이 전혀 없나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전세인지 월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단수.단전도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고 독촉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은데..
판례나 경험이 있으신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1)등기부 등본은 열람하여 소유주를 확인한후(대법원),소유주에게 전화및 내용증명으로
미납사실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
2)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법적조치),소액심판청구는 복잡함.
3)관리규약상 한전에 단전요청을 할수있게 되어있다면,한전에 단전요청하면 전기료가입금되며,그후 별도 조치하는 방법.
4)기타 본인에게 미납사실을 확인받아 법적조치 서류를 갖추는 방법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18-204-3945(박소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