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를 재 선출하였습니다. 전에는 소장님이 계셔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ㅇ 소장님 없이 운영하다보니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세무서에 신고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좀 도와 주세요.
빨리  들어야  하거든요.(4/30일이 임기 만료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