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1. 입대총구성인원--반별1인 10인 이내(희망자 없을 경우 선출된 과반수인원으로 구성한다)--선출된 과반수 인원이 6명일경우 의사정족수가 6인인지 10인인지요?
만약 반장이 대리 출석(조문에 있음)하고 있다면 이들을 입대구성원수(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2.입주자대표에 관한조문--입주자 대표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대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당해 반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회의 관련조문에서는 "회의는 입주자대표(서면에 의한 참석은 제외)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럴경우 서면출석을 고려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