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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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의부재로 인하여 등기우편물을 경비실에서 보관을하던중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6.02.15 11:47:33 (*.235.123.94)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얼마전 우리단지 경비한분이 우편물 분실로인하여 호된 곤욕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사는 주민들이 좋은점은 집을 비워놔도 안전하고 중요한 우편물 경비실에서 보관 전달하고 여러가지 편리한점이 많죠. 아마 우편물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받아서 보관했다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보관을 잘못하여 분실했다면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것 갔습니다. 우리단지 경비원도 등기우편물이 신용카드 였는데 분실은 했으나 3개월동안 사용한 흔적도 사용 영수증도 안돌아와서 주민과 경비 합의하에 한6개월 더 기다려 보자는 걸로 끝났습니다. 몇일전에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경비원도 마음 조리지않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른 경비원들도 우편물에 각별히 신경쓰는것 갔습니다. 우편물을 경비원이 받은게 확실하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변상을 해야될걸요......
2006.02.15 13:02:40 (*.223.186.11)
원칙은 우체국, 수취인, 아파트관리소, 3곳이 합의하여 날인하고 등기우편물 대리 보관 및 배달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종류의 우편물인지 협의하여 원활히 처리함이 현명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종류의 우편물인지 협의하여 원활히 처리함이 현명하다고 생각듭니다.
2006.02.15 16:53:52 (*.235.123.94)
아파트가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집배원.수취인.관리소 합의하고 날인하여 등기 우편물 대리보관 및 배달이라 하겠지만 어느아파트 단지던지 경비실엔 우편물 장부가 마련되있고 등기우편.택배. 늘 보관되 있습니다. 그러다 분실되면 관리실 오리발 내밀고.집배원은 장부에 기재하고 전달했다고 빠지고 경비혼자 주민에게 시달리는거 많이 봤습니다. 위에 원칙론을 쓰신분같이 그렇게 3자책임이 이루어질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것 갔습니다. 부디 힘든 경비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관리소도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