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를 반별 1인 총15인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대표9인과 희망자가 없는 반의 반장5인이 대리출석하고 있습니다.
규약에서 입대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때 구성원수 산정시 과반수는 몇명인지요? 15인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9인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14인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