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구성이 어려워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대표구성되기 전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한도에서 운영할수있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와 같은 자격으로 운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상황으로봐서는 동대표가 구성하되려면 길면6개월정도 갈것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