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구성이 되어 자치운영하다가 동대표일괄사퇴로 입주자대표가 해산이 되었는데 동대표를 구성하려보니 구성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차후 벌어질수있는 일들이 궁금합니다,
법적인 제제가 있는지 궁금하고,또 언제까지 구성을 해야하는지,사실상 구성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아파트입니다.
동대표자격은 법으로 정한 6개월거주자면 소유자,주민등록이전,거주외에는 구성이 안되는데 따지면 자격되는분이 적고 또 할려고 하는분이 없다보니 구성자체가
어렵습니다.다른방법으로 구성이 안되는지요,안되면 구성될때가지 기한없이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