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제가 근무하는아파트는 5층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인데.방수문제가심각하여(7년전우레탄공사하였음)옥상에지붕공사  트러스제작하여칼라강판씌움 작업을계획중입니다 높이는 옥상바닥에서1.5미터이네 이구요.   공사하기전에  건축법에 신고사항인지  행위신고사항인지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아시는데로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