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승인을 받았음으로 곧 구건물 철거를 시작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소음 , 분진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장으로서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유경험자로 부터 고견을 듣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