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기계약방식을 종합계약(가)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시에는
  KT,및 인터넷 업체에 전기요금을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는지요.
종합계약시에는 전체 공동전기료 계산하여 인터넷업체별로 사용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 하였습니다.
  
  주택용 고압 조견표를 적용하여 부과면 되는지요.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