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3,513
아파트관리소사람을운영하시는담당자님이하이곳을다녀가는모든님들의행복을기원합니다
저희아파트는 5층으로 27년된 노후된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도 한전에서 관리하고 수도역시 시청수도과에서 관리하고 가스역시 가스공급회사에서 관리하고 관리비가 체납되어도 전기 수도를 끊을수없는 처지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는 단전 단수 할수있게 되여있습니다
저희아파트는 5층으로 27년된 노후된아파트입니다
서민아파트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도 한전에서 관리하고 수도역시 시청수도과에서 관리하고 가스역시 가스공급회사에서 관리하고 관리비가 체납되어도 전기 수도를 끊을수없는 처지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는 단전 단수 할수있게 되여있습니다
2006.01.10 10:56:22 (*.235.143.23)
아파트 개별세대분 수납제도 개선시행 안내해서
현행
아파트 개별세대부분 단전 아파트관리소에서시행-
개선
아파트관리소에서 한전에 단전요청
한전에서 단전지원
아파트관리규약(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대한조치)
3.전기공급중단;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요구안제76조
3,전기공급중단:전기요금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 할 수 있다.
이는 회수불가능한 세대분전기요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하는 경우이므로 한전 영업과로 문의해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현행
아파트 개별세대부분 단전 아파트관리소에서시행-
개선
아파트관리소에서 한전에 단전요청
한전에서 단전지원
아파트관리규약(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대한조치)
3.전기공급중단;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요구안제76조
3,전기공급중단:전기요금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 할 수 있다.
이는 회수불가능한 세대분전기요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하는 경우이므로 한전 영업과로 문의해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2006.01.10 13:02:06 (*.125.109.172)
저희아파트는 한전에서 각세대별로 계약을하고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분리되여 있습니다
수도 전기 요금체납시는 한전과 수도과에서 단전단수를 합니다
저희관리소에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특별수선충당금 수선우지비 음식물쓰레기 화재보험료 공동전기 수도 만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수도요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분리되여 있습니다
수도 전기 요금체납시는 한전과 수도과에서 단전단수를 합니다
저희관리소에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특별수선충당금 수선우지비 음식물쓰레기 화재보험료 공동전기 수도 만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수도요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06.01.10 15:56:37 (*.73.44.140)
관리소의 직무중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장기 악성 관리비를 받아 내는 일은 다 아실겁니다. 결국 못 받아 내는 돈은 입.대 의결 후 대손 처리 하는경우도 있겠지요. 허나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 내야 하겠지요.
흔히 관례적으로 하는 방법은 단전,단수 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인간의 기본 생존권에 대해 강조 함으로써 함부로 할수 없고, 관리소에서는 엄포용 혹은 실제로 지금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전에 관한 건은 상기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올렸으니 참고하시옵고
단전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법원에 신속히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할것을 권합니다. 정 모르겠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어 처리하심이 좋을듯. ㄴㄸ~
흔히 관례적으로 하는 방법은 단전,단수 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인간의 기본 생존권에 대해 강조 함으로써 함부로 할수 없고, 관리소에서는 엄포용 혹은 실제로 지금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전에 관한 건은 상기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올렸으니 참고하시옵고
단전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법원에 신속히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할것을 권합니다. 정 모르겠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어 처리하심이 좋을듯. ㄴㄸ~
한전 에 질의하면 단전통보만하면 제도적으로 단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겨울철이라서 좀 어려운 면이있지만 시기를 잘파악하여 문의를 해보심이 필요합니다... 단수도 가능하리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