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홈피를 사랑하시는 아파트관리소 경리분들과
관리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아파트 체납관리비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서 현행 표준양
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일단 저장하셨다가
열어서 단지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도 작성요령과 제출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 눈 나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프린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각적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기본내용만을
복사해 놓았으니 일단 대략 이런 폼이구나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무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031-497-5091)
(429-74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29 무진아파트관리소
회 장 큰 걱 정

채 무 자 이 체 납
(429-74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29 무진아파트 000동 0000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76,270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금24,680원(내역:송달료23,680원. 첩용인지대1,000원)

청 구 이 유
채권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무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살고 있
는 입주자입니다. 채권자는 주택법 제45조에 의거 채
무자가 사용한 아파트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산출 부과한 채무자사용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할 의
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일 현재 고지서 기준 체납관리비가 위 청구금액과
같은바, 그간 계속된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
부득이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서류 : 관리비고지서.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2005. 11.

채 권 자 무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큰 걱 정 (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 순서-
눈감고 따라하시되 순서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 글 뒤에 있는건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샘플이니 적절히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보시지요

(1) 맨 먼저 위 신청서를 1장 작성하여 하단 신청(인) 란에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을 찍고 찍은 상태의 신청서를 3매 복사해 둡니다(이제부터 실인이 찍힌 신청
서 1장짜리를 편의상 신청서원부라 표기하겠습니다)

*주의 : 신청서작성시 단지에 맞게 바꾸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중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관할법원명,신청연월,우편번호
청구금액.

(2) 위 신청서원부에 첨부할 서류(관리비고지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를 순서
대로 철한후 호치케스로 찍은후 간인을 합니다.
이어 위 (1)에서 복사해 둔 사본3매를 맨뒤에 클립으
로 꼽아둡니다.(내용증명은 안 붙여도 됩니다. 있다
면 첨부하시고..)

(3) 신청서원본 앞면 우측상단 여백 적당한 곳에 1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1장
사서 붙입니다.(수입인지는 동네 우체국이나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

(4) 이제 위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서 제출할 법원 구내 조흥은행에 갑니다.
뭐하러 가냐고요? 송달료 내러 가지요^^.
송달료는 법원에다 내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지정한 구내 조흥은행에서만 취급
합니다.(참! 출발전에 관리소통장계좌 아무거나 하나 메모해 가십시요)

(5) 법원구내 조흥은행에는 일반은행에는 없는 <송달료납부서>라는 전표양식이 구
비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고 3장이 1매(각각 은행보관용,법원
제출용,영수증)으로 되어 있어 앞부분만 기재하면 3장이 동시 작성되는 방식
입니다. 내용을 기재하시고 송달료 23,680원과 함께 은행창구에 제출하면 창
구직원이 각기 수납인을 찍은후 은행보관용은 빼고 나머지 2장을 돌려줍니다.
*작성시 송달료환급계좌란이 있지요? 여기에 위 4)의 관리소계좌를 적으세요!
우측하단 납부자란에는 도장찍지 말고 가신 분이 대충 싸인하세요^^

(6) 위 2장중 <법원제출용>을 신청서원본 바로 뒷면에 그까이거 풀로 대충 붙여
놓으면 비로소 신청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수증은 물론 관리소에 가지고 가셔
서 교통비와 함께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위 완성된 신청서를 그 법원 민사신청과 지급명령계(또는 독촉절
차 담당) 에게 제출하면 끝납니다. 접수증 같은건 없으니 창구직원이 대충 살
펴보고 됐다고 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관리소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의 접수창구를 말씀드립니다
법원과 검찰청사가 함께 있는 경우 정문에서 보아 우측이 법원이고 좌측이 검찰청
입니다. (이런거 하다보면 서류 만드는거 보다 접수창구 찾는게 더 힘듭니다...ㅋㅋ)

*수원지방법원 : 정문으로 곧장 직진해서 조흥은행이 보이면 우회전하여 왼편 경매법정을
지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우측 현관으로 들어가 좌회전하면 바로 거기임(참 설명이 더 복잡하군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정문으로 들어가 역시 우측 법원 건물2층으로 올라가면 민사신청과가 있는데 들어가서
10시방향에 있는 창구임.

**참고사항**
1)송달료 : 관리비청구액과 무관한 우편요금이므로 고정금액입니다.
우편요금이 인상될 때 같이 오릅니다.(현금액은
2005.8.1부 인상된 금액입니다)

2)인지대 : 청구금액의 10000분의 5에(0.0005) 해당하는 금액을 사서 붙이면 되
고 100원미만의 인지대는 버림을 합니다(예컨대 계산한 인지대가
2,490원 나왔다면 90원은 버리고 2,400원만 붙인다는 뜻임)
다만, 기본요금이 1000원이므로 체납관리비200만원까지는 금액에 관계 없이
1000원어치를 붙여야 합니다(체납액이 300만원이면1500원어치)

3)지연이자율 : 연20%고정이율임(종전연25%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바뀜)

4)청구금액 : 체납관리비 원금과 연체료 구분없이 합산하여 일괄 얼마라고 기재하
십시오. 어떤분들은 이걸 구분 기재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월별로 구분하여 장
황하게 나열하는데 요즘 판사들 이런거 싫어합니다. 또 필요도 없는거구요.

잘 작성하시고 문제나 이상이 있으시면 시화무진아파트관리소(031-497-5091)나
핸드폰(016-739-9045)하시면 아는데까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상세히 하느라 설명내용이 길어졌지만
직접 한번씩만 부딪쳐 보시면 아! 이렇게 간단하구나
하고 그 간이함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절차라 했던것입니다.

추가로 지급명령신청후에 오는 문제점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대법원홈피(www.scourt.go.kr)에
보시면 주소보정서작성요령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
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무난합니다. 대법원싸이트는 평
상시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자주 보시면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관리
비를 안 내는 경우를 위해 민사소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대법원홈피 참조하시구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리 여러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