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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16:32:45 (*.116.69.106)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을 체결하였다면 경비용역계약서를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그 계약서에 보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도 분별하시구요...도급과 위임은 민법을 보시면...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 의의가 다르게 나와 있듯이 계약서 상의 문구 하나하나가 천양지차입니다....위임과 도급...그 차이를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단순히 보이는대로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계약서를 보셔요^^....멀리있는 소장^^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 의의가 다르게 나와 있듯이 계약서 상의 문구 하나하나가 천양지차입니다....위임과 도급...그 차이를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단순히 보이는대로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계약서를 보셔요^^....멀리있는 소장^^
용역이라 할지라도 근무가 용역이지 사용하는 도구나 기타 필요 연장이나 장치들까지 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