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평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읍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2. 내부 시설비는 임대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수익사업을 할수 없으니 임대료를 받는것은 위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무료로 운영권을 주면 되구요.

월 50만원 정도가 아파트의 수익사업으로 볼수 있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