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10년차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본 아파트를 건설하던 회사가 총 6차수중 3차수준공후 부도가 나서 현재는 법정관리에 있는다고 들었습니다.
본 아파트에는 여러 부실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상누수가 심하여 방수 공사를 하고 싶으나 아파트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방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조언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본 아파트 옥상누수가 하자 보수 보증기간에 해는지?
둘째: 된다면 어떤절차를 거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셋째: 원 건설사가 위의 상황인상태에서 적절한 하자보증 이행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넷째: 건설공제조합에 들어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정당한하자보수비를 받는것인데데 왜 소송까지해야 하는지?
※ (시청 어느 부서에 문의해 야하는지)그외 필요한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