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분담금제도를 개선 했으면 합니다...
현행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각도지사가 공급규정에 의해 도시가스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스계량기 등급이 작은등급에서 큰등급으로 (예를 들어 3등급에서 10등급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소비자들이 납부를 합니다.
반대로 계량기 등급이 큰등급에서 작은등급(예를 들어 10등급에서 3등급으로)으로 감소 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는 시설분담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인입관연결공사가 있고 가스계량기가 신규로 설치될 경우는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째서 등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은 내는데 줄어드는 만큼은 반환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입관이 없는 공사(즉,내관에만 변경이 있어 가스계량기 신규설치시)는
시설분담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건물주가 도시가스 시설을 해서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점포를 하나 개설해서 신규로 가스계량기를 달아야 한다면...
도시가스사에서는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는데....
왜 시설분담금을 받아가야하는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만약에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 각도시가스사에 소송을 걸면
"시설분담금 반환소송"을 법원에 걸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