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최초입주후 3개월 후 입주율이 70%가 넘은후 동대표선출 및 입주자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 아파트내 공용시설물인 어린이집이 재개발조합장과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계약기간2년). 입주자대표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재개발조합장의 위법사항은 어떤것인지요(예:주택법 제몇조몇항을 위반한것인지요). 답변 주시는분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