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가운데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가 아닌자를 감사로 선출하는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즉 동대표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입주민으로 부터 문제제기를 당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원할한 감사를 위해 입주민 가운데 능력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거나 하는 것은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가능하겟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외부감사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게지식이 없이는 수지현계표 조차 파악할 수 없는게 아파트 관리소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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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감사는 꼭 동대표중에서 선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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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입주민에서 뽑아 감사로 임명하면 않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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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