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서 관리규약은 국가로 보면 헌법과 같은 기능을 같습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br>지 않고서 관리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주민 동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규사<br>무인 아파트 관리 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br>

만약, 이러한 잘못이 명백할 때는 해당 동대표회의를 불신임 할수 있고 관리소장<br>이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했다면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br>

관리업무에 대해 좀더 연구하시면 대안이 보이리라 봅니다.<br>
다만, 아파트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문가 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나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br>이를 탓하고 문제 삼기 보다는 서로 배우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개선해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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