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9년차이고 내년이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 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공사나 자치단체에서 시공한 아파트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잇기 때문입니다. 하자 보증금에 연연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겟지요.

그러나 최근에 시공한 주택공사 아파트도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짓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관할 시청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주시리라 봅니다. 우리 아파트도 3월 부터는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혹시 정보가 잇으면 교환되도록 노력해 보기로 하지요.

추신: 주공아파트는 사용검사권자가 시청이 아니라 도청입니다. 하자보증금은 자체적인 규정으로 정해 적립을 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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