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아파트관리규약에 대표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대표들이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 회장도 1년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답변좀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