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에 매각한 연립주택이 있는데요.
그 연립을 8명이 공동명의로 지어서 그 중 제 명의로 된 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쥐가 천장에 들어와 있다고,  쥐가 들어오는 곳을
찾아서 보수하라고 매일 전화합니다. 내용증명도 받았고요.
제 상식으로 그게 하자인지, 아님 1년도 넘은 시점이니 간단한 하자는 1년안에 끝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라 해도 기간이 지난 건 아닌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하자보증금에서 찾아서 하라고 했더니 그건 하자보증금에서 인출할 수 없으니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