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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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관리인인데 동 옥상의 TV공청안테나 철거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15층 건물에 총 동수가 6동으로 처음 설계시공시 각 옥상의 옥탑에 공청안테나 를 설치하여 수신하고 있었는데 몇년후 인근 고층건물등의 입점으로 전파장애가 발생하여 각 공청안테나의 효용가치가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행주체에서 각 동이아닌 한동 옥상에만 새로 메인안테나를 신설하여 (CATV 방식으로변경) 각 세대로 수신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기존의 각 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청안테나가 사용을 못하고 (노후로 인 한 부식도 심한상태임) 전도에 의한 낙하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철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거시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안테나 철거행위가 주택법 제42조2항 3에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3) 안테나가 아파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포함 되는지요?
2. 아파트 관리인인데 동 옥상의 TV공청안테나 철거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15층 건물에 총 동수가 6동으로 처음 설계시공시 각 옥상의 옥탑에 공청안테나 를 설치하여 수신하고 있었는데 몇년후 인근 고층건물등의 입점으로 전파장애가 발생하여 각 공청안테나의 효용가치가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행주체에서 각 동이아닌 한동 옥상에만 새로 메인안테나를 신설하여 (CATV 방식으로변경) 각 세대로 수신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기존의 각 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청안테나가 사용을 못하고 (노후로 인 한 부식도 심한상태임) 전도에 의한 낙하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철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거시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안테나 철거행위가 주택법 제42조2항 3에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3) 안테나가 아파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포함 되는지요?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 건축법 : 제2조 (정의)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수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동시청안테나 · 유선방송수신시설 · 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 *****
제4조 (기타 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92.5.30, 93.2.20, 94.12.30, 98.8.27, 99.8.6, 2001.4.30>
1. 보안등 · 대문 · 경비실 ·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 옹벽 · 축대 · 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 · 공중전화 ·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6. 소방시설 ·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7.25, 92.12.31, 93.2.20, 94.12.23 대령14447, 94.12.30, 99.9.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 상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 · 아파트형공장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