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찾아 보세요
htm문서라 첨부는 안 되는군요
표가 흐트러져서 알아 보기 힘들지요
정 필요하심..
멜로 요청하심 보내 드리지요.
nadell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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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8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수용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은 비상용 예비전원이 상용전원측의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이외의 전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예비전원설비는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4-4 예비전원 설비

 

예비전원설비는 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무정전 전원장치로 구성한다.

 

1. 발전설비

가. 설치기준

1) 소방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예비전원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

2) 정전 및 사고시 필요한 급수가압시설 또는 안전시설에 에비전원이 필요한 시설

3)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나. 발전기의 형식

1) 발전기는 3ø 4W 380/220V 저압용을 사용하며 고압인 경우는 3ø 4W 6,600V 고압용을 사 용한다.

2) 발전기 운전은 정전검출계전기에 의해 한전측과 발전측으로 자동절체가 가능하고, 각종 보 호장치에 의해 기관정지, 차단기동작, 경보 및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한다.

3) 발전용량 정격표시는 연속출력용량(KW, KVA)으로 표시한다.

4) 발전기와 한전측 전원과의 절체는 자동절체(ATS)방식으로 인터록을 구성한다.

다. 공급부하 대상

1) 급수, 배수펌프, 전동기부하(보일러실, 기계실, 펌프실 등), 액화가스 저장시설 및 오수정화시 설 부하

2) 승강기 부하

3) 비상조명등(아파트공용, 보안등, 복지관, 공동구, 기계실 등 포함)

※ 중층 개별난방아파트의 경우는 펌프실의 발전기 시설기준은 기준자료 5-12 참조

라. 발전기용량 계산

1) 발전기용량은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부하시설에 공급하는 필요한 용량을 기준한다.

2) 발전기의 최대수요부하 산출공식은 다음에 의한다.

ㆍ Pg(KVA) =
P₁+P₂+P₃+P₄+P5
  
부등률


Pg : 발전기의 최대수요부하(KVA)

P₁: 승강기부하 입력(KVA)×수용률

P₂: 승강기부하 입력(KVA)×수용률

P₃: 조명부하 입력(KVA)×수용률

P₄: 오수정화조부하 입력(KVA)×수용률(50%)

P5: 액화저장시설(KVA)×수용률(50%)

o 부등률은 1.25를 적용한다.

3) 부하입력 환산기준 기준자료 5-8, 발전기부하의 용도별 수용률은 기준자료 5-7에 의한다.

4) 발전기용량은 최대수요부하(KVA)에 발전기 역률(0.8)을 적용한 최대수요부하용량(KW)이상

으로 산정한다. 다만, 발전기의 최대수요 부하용량(KW)이 그 바로 아래단 발전기용량의 105%범위 이내인 경우는 그 바로 아래단의 발전기로 선정한다.

5) 발전기 용량 규격 적용은 기준자료 5-14에 의한다.

마. 발전기운전반 시설

1)발전기운전반의 주차단기는 ACB(저압) 3극 또는 VCB(고압) 4극을 사용한다.

2) 보호계전기는 과전류, 부족전압, 과전압계전기를 설치한다.

3) 계기는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역률 및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4) 기타 운전반의 표준부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각종 경보표시등 및 부저

o 차단기 조작스위치 및 표시등

o 상용 및 비상용 전원 절체표시등

o 비상정지 버튼

o 램프시험, 회로복귀 및 부저정지 버튼

o 자동전압 조정기

o 전압 전류절체 스위치

o 시동 정지 스위치

o 자동 수동 절환 스위치

o 회전속도계

o 운전시간계

o 기타 필요한 사항

5) 보호장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과속도 및 과전류

o 윤활유 압력저하

o 냉각수 온도상승

o 시동실패

o 과전압 및 부족전압

6) 계측용 변환기(Transducer)를 운전반 전면 문안쪽에 설치한다.

바. 배관 및 배선

1) 발전기 단자에서 분전반까지는 강관으로 바닥매입 설치한다.

2) 발전기운전반과 배전반의 절체반까지는 배전반 상부에 행가를 사용, 덕트(DUCT)배관한다.

3) 비상전원용 배선은 HIV전선(동등 이상의 내열, 내화전선)을 사용하며 전선굵기가 325㎟초과

되는 경우는 325㎟이하의 전선으로 병렬배선한다.

사. 기 타

1) 엔진시동에 필요한 축전지 및 충전장치는 별도 설치한다.

2) 발전기 자동운전을 위한 정전신호는 저압반 ATS접점에서 인출한다.

3) 발전기 운전반의 기기용량 및 비상 전원용배선 선정시는 발전기 과부하용량(정격출력의 110 %)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발전기 운전반 및 기기외함 접지는 변전실 기기외함과 연접접지하고 발전기 중성점 접지는

단독접지한다.

 

2. 축전지 설비

가. 축전지

1) 축전지는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를 사용하며, KSC-2207(연축전지용 전조), KSM-1203(진한

황산)규격에 준한다.

2) 전기적 특성

가) 축전지 규격 : 12V 용량 : 도면 참조

나) 방전전류 : 10시간용 전류

다) 방전 종지전압 : (1.8±3%)V/CELL

라) 부동충전 전압 : 2.23∼2.30V/CELL

※ 다), 라)항은 2V 단전지 특성이며 12V에는 6배를 함

나. 축전지 용량산출

1) 공급부하대상은 순시 및 상시 부하로 다음과 같다.

o 순시부하 : 차단기 조작전원, 보호계전기

o 상시부하 : 배전반 표시등, 변전실 및 보일러실 비상(직류)등

2) 순시부하는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차단기의 동시 트립 경우를 고려한다.

3) 용량산출 공식은 다음에 의한다.

ㆍC =
1
{K1 I1 +K2(I2-I1}(AH/10Hr)

L


 

C : 축전지용량(10시간기준시 정격방전용량)

L : 보수율(일반적으로 0.8)

K1 : 용량환산시간(60분 정전기준)

K2 : 용량환산시간(5분 이내 조작기준)

I1 : 상시부하의 방전전류

I2 : 순시부하의 방전전류

(예시)

IA1 : 상시부하 전류는 배전반표시등(3A), 직류등(12A)의 전류합 15AFH 가정하고

I2 : 순시부하 전류는 특고압차단기(VCB), 저압차단기(ACB)의 투입전류의 합 20A로 하면

K1 : 연축전지 특성표에 의거 1.8V, 60분의 경우 3정도를 얻을 수 있음

K2 : 연축전지 특성표에 의거 1.8V, 5분의 경우 1.5정도를 얻을 수 있음

C =
1
{3×15+1.5(35-15)}
=93.75(AH)

0.8


 

축전지는 93.75AH에 가장 가까운 100AH 규격을 선정한다.

다. 정류기 용량계산

1) 정류기는 3상 380V 부동충전방식, SCR소자로 한다.

2) 용량계산 공식은 다음에 의한다.

ㆍPac =
(IL+Ic)×Vd
(KVA)

cosθ×η×103

ㆍIac =
(IL+Ic)×Vd
(A)

√×E×cosθ×η


 

Pac : 정류기 교류측 입력용량(KVA)

Iac : 정류기 교류측 입력전류(A)

IL : 정류기 직류측 부하전류(A)

Ic : 정류기 직류측 밧데리 충전전류(A)

Vd : 정류기 직류측 전압(A)

E : 정류기 교류측 전압(A)

cosθ : 정류기 역률(%)

η : 정류기 효율(%)

(예시)

o 직류측 부하전류(I)는 상시(배전반 표시등) 및 순시부하전류의 합계치임

I=3+20=23A

o 직류측 밧데리 충전전류(Ic)는 밧데리 용량의 10시간 전류치임

Ic =
100AH
=10A

10


 

o 직류측 전압(Vd)은 108V로 한다.

o 정류기의 역률 및 효율은 한전 표준규격 ESB 157에 의한다.

정격전류
역 률(%)
효 율(%)

단 상
3 상
단 상
3 상

ㆍ50A이하

ㆍ50∼100A

ㆍ100A 초과
70
80
55

60

60
70

75

80

ㆍPac =
(23+10)×108
=6.36KVA→10KVA

1.8×0.7×103

ㆍIac =
(23+10)×108
=9.67A→10A

√×380×1.8×0.7


 

∴ 정류기용량 : 입력측 3ø 380V

출력측 DC 108V 33A이상

 

 

3.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는 CRT 감시반에 적용하며 4-9(CRT 감시반)에 의한다.

 

4-5 옥외 간선설비

 

1. 배전계획

가. 사용전압

1) 아파트 전등 전열 : 220V

2) 아파트, 난방, 급수 및 소화설비 동력 : 380/220V, 380V

3) 부 대 시 설 : 380/220V, 220V

ㆍ 복지관, 생활편익시설,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 액화가스 저장시설, 음식물쓰레기 감량

화시설

나. 간선의 배전방식

1) 아파트 전등 전열 : 3ø 4W 380/220V

2) 동 력 설 비 : 3ø 4W 380/220V, 3ø 3W 380V

3) 부 대 시 설 : 3ø 4W 380/220V, 1ø 2W 220V

다. 배선 및 관로계획

1) 옥외전력간선은 CV 케이블 단심을 사용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기준자료 5-2)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부하전 류가 200A를 초과하는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200A 초과전류에 한하여 70%이상으로 계산 한 부하전류치 이상의 전선을 선정할 수 있다.

3) 저압옥내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그 저압 옥내간선의 혀용전류 이 하의 정격전류의 것이어야 한다.

o 전등 및 동력부하(기동전류 큰 부하)가 병용하는 간선의 허용전류에 의한 굵기 산정

IM : 기덩전류 큰 부하의 합계

IL : 그밖의 부하의 합계 (전등 전열등)

(1) IM>IL 경우

ㆍIM >50(A) : I = IM ×1.1+IL(A)

ㆍIM >50(A) : I = IM ×1.25+IL(A)

(2) IM IL 경우

ㆍI = IM + IL(A)

4) 관로시설은 4-7(공동구설비)항을 참조하여 중앙(또는 지역)난방지구는 공동구내에 트레이 및

와이어 DUCT로 한다.

2. 전등 전열 간선

전등 전열 간선 케이블 굵기는 부하전류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한다.

가. 저압수전지구

1) 한전변압기에서 각동 주분전반까지의 배관, 배선을 말하며 4-2(수전설비)에 의한다.

2) 배전방식은 1ø 2W 220V로 한다.

나. 특고압수전지구

1) 저압배전반에서 각동 주분전반까지의 배관, 배선을 말한다.

2) 배전방식은 3ø 4W 380/220V로 한다.

 

3. 동력간선

가. 간선은 일반(난방)동력과 비상동력으로 구분한다.

나. 동력계통은 부하단위(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등)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다. 승강기용 동력간선의 굵기는 전부하에 의한 전류 및 가속전류 각각에 대하여 허용전류 및 전 압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지역난방지구의 중간기계실은 난방부하와 비상부하를 1개회로로 하되, 난방부하는 발전기용량 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전동기 부하는 3ø 3W 380V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단상부하가 1KVA 이상 있는 경우는 3ø 4W 380/220V로 공급한다.

바. 단상부하가 1KVA 미만인 경우는 동력반내 강압기(380/220V)를 설치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사. 소화수 폄프용 배선은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아. 통합 경비실에 전원을 공급하는 동은 해당동 부하용량에 4KVA를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