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저층이라 소화기 비치만 되어 있음 별다른 건 없는데... 500세대의 경우 250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하나요?? (2세대에 1개꼴로..)

그 비치 갯수가 부족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요즘은 권고와 함께 바로 벌금 부과가 된다고 하던데.... 소화기 비치 갯수가 부족하면 벌금부과 되는지요??

소화기 구입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소방서나 다른 기관에서 아파트로 소화기 공급은  하나도 없는지...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