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는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3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명은 58세, 1명은 63세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1인이상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04년 8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득이 있으면 갑근세나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을 참고해서 납부액이 없으면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