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는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3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명은 58세, 1명은 63세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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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인이상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04년 8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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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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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갑근세나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을 참고해서 납부액이 없으면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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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 해야죠.. 올해 6월부터 바뀌었어요.6개월에 한번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인미만 사업장은 7월~12월까지 내년1월10일까지신고,납부하세요. 소득공제(갑근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연말정산도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