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임대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시청에 등록하는것이 의무화가 되어
등록한후에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시에 등록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구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이  대  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