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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106
2010.06.01 (16:33:12)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10.06.07|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748-8147|031-603-3934|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2464-1|청소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신흥청구아파트
  2)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3)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 (관리평수 51,824 M2)
              10층~ 15층 17개라인
  4)미화원수:외곽1명(남자),내부5명(여자) 09:00~15:30근무(중식 1시간)

2.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 청소 등록업체
  2)자본금  3억 이상
  3)10개단지, 30만평이상 청소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3.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1부
   3)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연간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5)실적증명서 1부
   6)견적서1부(인건비,복리후생비,청소도구비,이윤 등 상세내역명시)
  
4.등록 및 업체선정 방법
  1)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우편접수
  2)접수마감 : 2010년 6월7일 18:00까지
  3)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5.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는 무효 처리함.
  2) 서류심사 후 자격미달업체는 실격 처리됨은 물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748-8147) 문의바람.
            
    

2010년 5월 28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흥청구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3) 단지규모: 493세대(관리면적 : 51,824㎡)
  4) 경비원수 : 총 6명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 소재업체
  2) 설립허가 후 3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 공고일 현재 30개 단지 이상 관리
  4) 경비지도사 3인 이상 보유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3) 관리계획서
  4) 실적증명 각 1부
  5)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견적서1부(경비원 1인 지급급여 상세내역서)
     - 계약기간:1년
     - 2010년 최저임금반영(휴게시간 6시간:주간 2시간,야간 4시간 적용)
4. 등록 및 업체선정 방법
  1)접수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우편접수
  2)접수마감 : 2010년 6월7일 18시 까지
  3)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는 무효 처리함.
  2) 서류심사 후 자격미달업체는 실격 처리됨은 물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748-8147) 문의바람.

                          2010년 5월 28일
신흥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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