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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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조회 수 : 705
2010.05.28 (10:52:2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인|2010.05.08|2010.06.09|북변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031-983-5825|031-983-3827|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59번지|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공 고 일: 2010. 05. 28
공고기한: 2010. 06. 09 17:00
제 목: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단 지 명 : 북변 삼환 아파트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59번지
2. 공 사 명
북변 삼환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3. 입찰참가자격
1)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법인시공업체.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2) 최근 1년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시공실적이 10건 이상,5억 이상인 업체.
3) 국산 제품 생산 시공 전문 업체.(중국 인증 제품 입찰 참가는 불허함.)
4)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공사에 하자가 없는 업체
5) ISO9001 및 ISO14001인증업체
6) 현장 설명회 참가업체
4. 현장설명회
2010년 6월 4일 10:00 관리사무소
5.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2010년 6월 9일 17:00
6.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설치 제품설명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 품질보증서 사본 각1부.
3)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4)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어린이놀이시설 공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기재)
6)공사시공계획서(설치도면 포함) 및 시방서 1부.
7)실적증명원(실적금액, 확인가능 연락처 기재/연락처 없을 시 실적 무효 처리함)
8)견적서 1부(부가세포함/밀봉 제출)
7. 기타사항
1)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3)하자이행 기간을 명시할 것.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 사무소로 문의 바람
북변 삼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고번호:
공 고 일: 2010. 05. 28
공고기한: 2010. 06. 09 17:00
제 목: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단 지 명 : 북변 삼환 아파트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59번지
2. 공 사 명
북변 삼환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3. 입찰참가자격
1)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법인시공업체.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2) 최근 1년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시공실적이 10건 이상,5억 이상인 업체.
3) 국산 제품 생산 시공 전문 업체.(중국 인증 제품 입찰 참가는 불허함.)
4)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공사에 하자가 없는 업체
5) ISO9001 및 ISO14001인증업체
6) 현장 설명회 참가업체
4. 현장설명회
2010년 6월 4일 10:00 관리사무소
5.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2010년 6월 9일 17:00
6.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설치 제품설명서 및 안전검사 합격증, 품질보증서 사본 각1부.
3)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4)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어린이놀이시설 공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기재)
6)공사시공계획서(설치도면 포함) 및 시방서 1부.
7)실적증명원(실적금액, 확인가능 연락처 기재/연락처 없을 시 실적 무효 처리함)
8)견적서 1부(부가세포함/밀봉 제출)
7. 기타사항
1)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3)하자이행 기간을 명시할 것.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 사무소로 문의 바람
북변 삼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173087
(*.220.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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