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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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애
조회 수 : 810
2010.05.26 (17:18:4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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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010.06.03|안산고잔6차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031-501-9802|031-501-980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1512번지| 하자 소송 대리인 선임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고잔6차 푸르지오 아파트
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 번지
3) 단지규모: 23개동 1790세대 (연면적 282,471.489㎡)
4) 사업승인일: 2002년 11월 18일
5) 준공검사일: 2005년 07월 21일
6) 사업주체: 대우건설(주)
7) 소송내용: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2. 참가자격
1) 전국소재 하자소송을 전문으로하는 업체 (사업주체 및 보증사 소송대리인은 제외)
2) 소송비용 대납이 가능한 업체
3) 공동주택 하자소송 50건 이상 수임실적이 있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4)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실적 30건 이상인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5) 1,000세대 이상단지 하자소송 수임실적 및 판결실적이 있는 업체
6) 하자조사와 조사비를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3. 제출서류
1)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소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법률사무고)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하자처리 계획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5) 실적 증명서 1부(아파트명 및 전화번호 명기후 하자소송수임 현황 및 사건처리 결과표시)
6) 견적서 : 소송비용 및 승소 사례금을 명시한 후 밀봉하여 각 1부씩 제출
1안) 소송비용 일체를 아파트에서 부담시의 견적서
2안) 소송비용 일체를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대납시의 견적서
4. 서류접수 및 등록 마감
1) 등록마감 : 2010년 06 월 03 일 17시까지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및 결과발표
1) 선정 공고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중 전문성, 소송실적 및 대외 신인도와 견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함.
6.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선임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슴.
2) 제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를 하거나 향흥, 금품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4)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1-501-9802)
2010년 05 월 26 일
안산 고잔6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1) 단지명: 고잔6차 푸르지오 아파트
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 번지
3) 단지규모: 23개동 1790세대 (연면적 282,471.489㎡)
4) 사업승인일: 2002년 11월 18일
5) 준공검사일: 2005년 07월 21일
6) 사업주체: 대우건설(주)
7) 소송내용: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2. 참가자격
1) 전국소재 하자소송을 전문으로하는 업체 (사업주체 및 보증사 소송대리인은 제외)
2) 소송비용 대납이 가능한 업체
3) 공동주택 하자소송 50건 이상 수임실적이 있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4)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실적 30건 이상인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5) 1,000세대 이상단지 하자소송 수임실적 및 판결실적이 있는 업체
6) 하자조사와 조사비를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3. 제출서류
1)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소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법률사무고)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하자처리 계획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5) 실적 증명서 1부(아파트명 및 전화번호 명기후 하자소송수임 현황 및 사건처리 결과표시)
6) 견적서 : 소송비용 및 승소 사례금을 명시한 후 밀봉하여 각 1부씩 제출
1안) 소송비용 일체를 아파트에서 부담시의 견적서
2안) 소송비용 일체를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대납시의 견적서
4. 서류접수 및 등록 마감
1) 등록마감 : 2010년 06 월 03 일 17시까지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및 결과발표
1) 선정 공고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중 전문성, 소송실적 및 대외 신인도와 견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함.
6.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선임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슴.
2) 제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를 하거나 향흥, 금품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4)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1-501-9802)
2010년 05 월 26 일
안산 고잔6차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173076
(*.121.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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